최근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황당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이버 모욕죄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인 데 지금 경제가 걱정인 마당에 그 어떤 규제로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사이버 모욕죄에 거의 올인을 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몇번의 악플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감정적이며, 모욕적이죠. 사람인 이상 그런 악플을 받으면 정말 감정이 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티즌 모두가 악플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규제보다는 일종의 캠페인으로도 충분한 수준을 무시무시한 형법으로 다스리겠다니 이건 공포정치가 아닌가 싶네요.
한나라당이 그렇게 원하는 사이버 모욕죄는 이미 대한민국 형법 제311조에 모욕죄로 도입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죠. 물론 모욕죄는 모욕을 당한 사람이 모욕한 사람을 고소해야 범죄가 성립하는 친고죄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고소없이 명확한 범죄라고 판단될 경우 기소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와는 다릅니다. 여당이 최진실씨의 자살을 이유로 온라인을 마치 유해한 3급수 정도로 취급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미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형법에 분명히 있는데도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려는지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야당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온라인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규제를 만들지 말고 현재의 모욕죄를 개정해 온라인 댓글과 게시판 등 여론 형성 및 교류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것이 가장 이성적이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의 망신을 당하고 싶다면야 어쩔 수 없겠지만, 도대체 사이버 모욕이 말이 되는 소리인지 여당의 온라인 브레인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여당에게 부탁하오니 경제 대통령답게 제발 경제에만 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보다 우선적인 문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세계적인 공황 상태가 눈 앞에 있는데 다른데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이 그렇게 원하는 사이버 모욕죄는 이미 대한민국 형법 제311조에 모욕죄로 도입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죠. 물론 모욕죄는 모욕을 당한 사람이 모욕한 사람을 고소해야 범죄가 성립하는 친고죄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고소없이 명확한 범죄라고 판단될 경우 기소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와는 다릅니다. 여당이 최진실씨의 자살을 이유로 온라인을 마치 유해한 3급수 정도로 취급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미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형법에 분명히 있는데도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려는지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야당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온라인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규제를 만들지 말고 현재의 모욕죄를 개정해 온라인 댓글과 게시판 등 여론 형성 및 교류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것이 가장 이성적이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의 망신을 당하고 싶다면야 어쩔 수 없겠지만, 도대체 사이버 모욕이 말이 되는 소리인지 여당의 온라인 브레인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여당에게 부탁하오니 경제 대통령답게 제발 경제에만 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보다 우선적인 문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세계적인 공황 상태가 눈 앞에 있는데 다른데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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